세법학개론, 어느 단원이 많이 나오나. 15개년 600문항 단원별 출제 비중
한 줄 답. 세법학개론 40문항의 세목 배분은 2018년부터 9년 내리 같습니다. 소득세법 10 · 법인세법 10 · 부가가치세법 8 · 국세기본법 4 · 국세징수법 4 · 국제조세조정법 2 · 조세범처벌법 2 입니다. 소득세 · 법인세 · 부가세 · 국제조세 네 세목은 2014년부터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서 44개 단원 중 상위 20개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매해 빠짐없이 나온 단원은 둘뿐입니다.
세목 배분은 고정이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개년 600문항을 세목별로 세면 이렇게 나옵니다.
| 세목 | 15개년 문항 | 연평균 | 비중 | 2018년 이후 매해 |
|---|---|---|---|---|
| 소득세법 | 149 | 9.9 | 24.8% | 10 |
| 법인세법 | 149 | 9.9 | 24.8% | 10 |
| 부가가치세법 | 121 | 8.1 | 20.2% | 8 |
| 국세기본법 | 66 | 4.4 | 11.0% | 4 |
| 국세징수법 | 55 | 3.7 | 9.2% | 4 |
| 국제조세조정법 | 31 | 2.1 | 5.2% | 2 |
| 조세범처벌법 | 29 | 1.9 | 4.8% | 2 |
| 합계 | 600 | 40.0 | 100% | 40 |
소득세 10 · 법인세 10 · 부가세 8 · 국제조세 2 는 2014년부터 2026년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흔들린 것은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처벌법 셋 사이의 한두 문항뿐입니다. 2015년 6 · 3 · 1, 2016년과 2017년 5 · 3 · 2 였다가 2018년부터 9년 내리 4 · 4 · 2 입니다. 세목별 문항 수는 외워 두고 들어가도 되는 상수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절반,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70% 입니다.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국제조세 · 조세범처벌법 네 세목을 합쳐 12문항, 30% 입니다.
단원 44개를 줄 세우면
세목 안에서 어느 단원이 나오는지는 해마다 다릅니다. 44개 단원을 15개년 문항 수로 줄 세운 표입니다. 단원 이름을 누르면 그 단원의 기출 문항 요약으로 갑니다.
| 순위 | 세목 | 단원 | 15개년 | 연평균 | 최근 5개년 연평균 | 출제된 해 |
|---|---|---|---|---|---|---|
| 1 | 국세징수법 | 강제징수 | 30 | 2.0 | 2.2 | 15/15 |
| 2 | 법인세법 | 손금과 손금불산입 | 28 | 1.9 | 2.2 | 13/15 |
| 3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 26 | 1.7 | 1.8 | 15/15 |
| 4 |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24 | 1.6 | 1.6 | 14/15 |
| 5 | 소득세법 |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 24 | 1.6 | 1.2 | 13/15 |
| 6 | 국제조세조정법 |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20 | 1.3 | 1.6 | 14/15 |
| 7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 20 | 1.3 | 1.0 | 14/15 |
| 8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18 | 1.2 | 1.8 | 12/15 |
| 9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 18 | 1.2 | 1.0 | 14/15 |
| 10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 18 | 1.2 | 1.0 | 13/15 |
| 11 | 소득세법 | 종합소득 세액계산 | 18 | 1.2 | 0.8 | 12/15 |
| 12 | 조세범처벌법 |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18 | 1.2 | 1.0 | 13/15 |
| 13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17 | 1.1 | 0.4 | 11/15 |
| 14 | 소득세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17 | 1.1 | 1.8 | 12/15 |
| 15 |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16 | 1.1 | 1.0 | 14/15 |
| 16 | 법인세법 | 익금과 익금불산입 | 16 | 1.1 | 1.0 | 11/15 |
| 17 | 부가가치세법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 16 | 1.1 | 1.6 | 11/15 |
| 18 |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16 | 1.1 | 1.0 | 13/15 |
| 19 | 소득세법 |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15 | 1.0 | 1.4 | 9/15 |
| 20 |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 14 | 0.9 | 1.0 | 9/15 |
| 21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13 | 0.9 | 0.4 | 10/15 |
| 22 | 법인세법 | 감가상각비 | 13 | 0.9 | 0.8 | 12/15 |
| 23 | 법인세법 | 자산과 부채의 평가 | 13 | 0.9 | 0.6 | 8/15 |
| 24 | 소득세법 | 사업소득 | 13 | 0.9 | 0.8 | 10/15 |
| 25 | 소득세법 |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 12 | 0.8 | 0.6 | 10/15 |
| 26 | 소득세법 | 총칙 | 12 | 0.8 | 0.6 | 9/15 |
| 27 | 국세기본법 |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11 | 0.7 | 0.2 | 10/15 |
| 28 | 국제조세조정법 | 국가 간 조세협력과 해외자산 신고 | 11 | 0.7 | 0.4 | 10/15 |
| 29 | 법인세법 | 세액계산 | 11 | 0.7 | 0.6 | 8/15 |
| 30 | 조세범처벌법 | 조세포탈범 | 11 | 0.7 | 1.0 | 10/15 |
| 31 | 부가가치세법 | 총칙 | 10 | 0.7 | 0.6 | 9/15 |
| 32 | 국세징수법 | 보칙 | 9 | 0.6 | 0.8 | 9/15 |
| 33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 9 | 0.6 | 0.8 | 8/15 |
| 34 |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 9 | 0.6 | 0.8 | 9/15 |
| 35 | 법인세법 | 충당금과 준비금 | 8 | 0.5 | 0.8 | 6/15 |
| 36 | 법인세법 | 기타 법인세 | 7 | 0.5 | 0.8 | 5/15 |
| 37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7 | 0.5 | 0.2 | 6/15 |
| 38 | 법인세법 | 손익의 귀속시기 | 7 | 0.5 | 0.6 | 7/15 |
| 39 | 법인세법 | 합병 및 분할 특례 | 7 | 0.5 | 0.6 | 7/15 |
| 40 | 법인세법 | 법인세 절차규정 | 5 | 0.3 | 0.6 | 5/15 |
| 41 | 법인세법 | 총칙 | 5 | 0.3 | 0.4 | 5/15 |
| 42 | 법인세법 | 과세표준 | 3 | 0.2 | 0.2 | 3/15 |
| 43 | 소득세법 | 종합소득공제 | 3 | 0.2 | 0.2 | 3/15 |
| 44 | 법인세법 | 연결납세방식 | 2 | 0.1 | 0.2 | 2/15 |
세 가지가 보입니다.
- 상위 5개 단원이 22%, 10개가 39%, 20개가 67%, 30개가 87% 입니다. 연평균 3문항이 넘는 단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법학개론은 한두 단원에 몰리지 않고 넓게 퍼지는 시험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원만」이라는 전략이 다른 과목보다 덜 먹힙니다.
- 15개년 매해 빠짐없이 나온 단원은 강제징수와 양도소득세 둘입니다. 14개년 나온 단원이 다섯 더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과 확장, 영세율과 면세,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과세거래, 임의징수입니다. 이 일곱은 거를 수 없는 단원입니다.
- 15개년 합계 5문항 이하인 단원이 다섯입니다. 법인세법 총칙, 법인세 절차규정,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연결납세방식. 합쳐서 18문항, 3% 입니다. 마지막에 돌아도 되는 단원입니다.
최근 5년에 움직인 단원
전 10개년(2012~2021)과 최근 5개년(2022~2026)의 연평균을 비교하면 자리가 바뀐 단원이 있습니다.
| 단원 | 전 10개년 연평균 | 최근 5개년 연평균 | 움직임 |
|---|---|---|---|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0.9 | 1.8 | 두 배 |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0.8 | 1.8 | 두 배 |
| 과세 · 면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 0.8 | 1.6 | 두 배 |
|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 0.8 | 1.4 | 늘어남 |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1.5 | 0.4 | 크게 줄어듦 |
|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1.0 | 0.2 | 크게 줄어듦 |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 · 가산세 | 1.1 | 0.4 | 줄어듦 |
|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 1.8 | 1.2 | 줄어듦 |
세목별 문항 수가 고정이니, 한 단원이 늘면 같은 세목의 다른 단원이 줄어듭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총칙과 우선권이 줄고 불복이 늘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줄고 이자 · 배당과 절차규정이 늘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연 1.5문항에서 0.4문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옛 기출로만 공부하면 이 변화를 놓칩니다.
이 표를 어떻게 쓰나
세목 배분이 고정이니 목표 점수를 세목 단위로 쪼갤 수 있습니다. 소득세 · 법인세 · 부가세 28문항에서 20문항, 나머지 네 세목 12문항에서 8문항을 맞으면 28문항, 70점입니다. 어느 단원에서 몇 문항을 놓치고 있는지는 기출 한 해를 채점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채점 결과를 넣으면 단원별 정답률과 보강 효과가 큰 단원을 계산해 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 예상점수 리포트: https://vera.io.kr/예상점수.html
- 세법학개론 기출 요약 1,200문항: https://vera.io.kr/풀이/세법학개론/
출처.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12~2026년 600문항을 VERA 기출 색인의 44개 중분류로 집계했습니다. 단원 이름과 경계는 VERA 색인의 분류를 따르므로 교재의 장 구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사 1차 세법 문항은 집계에서 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