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22년 · 세법학개론 1번이론형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세법적용의 원칙
국세기본법 ›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세법적용의 원칙
핵심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에는 그 해석·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 ③, 소급과세금지·신뢰보호). 조문 그대로.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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