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9년 · 세법학개론 43번이론형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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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1·22조)은 제3장 제1절 로, 구 법 제3조 ①의 세법 특례 허용 목록(제3장 제2·3·4·5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세법이 특례를 둘 수 없어 국기법 규정이 항상 우선 한다. ★정답. (성립시기·확정방식은 국기법 제21·22조가 통일 규정.)

정답 2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세법 등과의 관계국기법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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