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4년 · 세법학개론 43번이론형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법인 아닌 단체

국세기본법 › 총칙과 국세부과의 원칙 › 법인 아닌 단체

핵심

법인 아닌 단체의 법인의제 자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가 직접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외의 다른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개별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은 의제된 법인·거주자를 과세할 뿐, 법인의제의 근거를 국기법 대신 두는 특례가 아니다.

정답 1

법인 아닌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당연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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