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4년 · 세법학개론 50번이론형
조세포탈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 조세포탈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핵심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단순 무신고) 는 제3조 제6항 어느 호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현저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조작 행위 여야 하고,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무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정답(명시되지 않은 것).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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