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4년 · 세법학개론 41번이론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납세의무의 성립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납세의무의 성립
핵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 ②, 소급과세금지). 즉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성립 당시의 세법 에 따라 과세한다.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긍정적 표현으로 옳은 보기.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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