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3년 · 세법학개론 59번이론형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과소자본세제) (3.1)
국제조세조정법 › 국외거래의 과세조정과 과세특례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과소자본세제) (3.1)
핵심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 한 금액(법 제22조② 3.)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 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49조). 배당으로 처분되는 것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제22조② 1.)의 손금불산입액뿐이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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