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3년 · 세법학개론 4번이론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기한 후 신고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기한 후 신고

핵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며(법 제45조의3 ①), 납부할 세액의 유무와 무관하다(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에도 가능). 지문은 "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 을 의미한다"라 하여 대상을 좁혀 틀렸다. ★정답. 함정=요건추가.

정답 2

기한 후 신고기한후신고무신고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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