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5년 · 세법학개론 47번이론형

임의징수 · 납부기한 전 징수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납부기한 전 징수

핵심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법 제9조 ①의 6개 사유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이런 사업상 곤란은 오히려 납세자를 보호 하는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법 제13조) 국면의 사유에 가깝고, 조기 징수(납부기한 전 징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정답 5

납부기한 전 징수납기전 징수기한전 징수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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