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8년 · 세법학개론 48번이론형

임의징수 · 신고납부·납부고지 등 (임의징수)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신고납부·납부고지 등 (임의징수)

핵심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담보재산이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 이다(「국세기본법」 제42조 ②).

정답 5

신고납부·납부고지 등 (임의징수)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임의징수납부고지납부고지서납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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