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6년 · 세법학개론 48번이론형
임의징수 · 납부기한 전 징수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납부기한 전 징수
핵심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법 제9조 ①)로, 납세고지(부과고지)를 한 국세뿐 아니라 원천징수한 국세도 포함 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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