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6년 · 세법학개론 45번이론형
임의징수 · 신고납부·납부고지 등 (임의징수)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신고납부·납부고지 등 (임의징수)
핵심
납부기한 전 징수는 "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를 대상으로 한다(법 제9조 ①). 법인 해산은 그 사유(제9조 ① 4호)에 해당하지만, 지문은 대상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로, 시점을 " 신고기한 전 "으로 바꿔 서술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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