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2년 · 세법학개론 56번이론형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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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법 제17조 ① 8호 배당이다. 그런데 배당가산(Gross-up)은 법 제17조 ③이 제1항 1·2·3·4호 배당에만 부여한다. 8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애초에 가산 비대상 이므로, 총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든 말든 가산 없이 총수입금액이 그대로 배당소득금액 이 된다. "1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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