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2년 · 세법학개론 50번이론형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전속고발

조세범처벌법 ›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전속고발

핵심

이 법의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속고발, 제21조). 포탈세액의 다과·중대성과 무관하게 예외가 없다. 지문은 '5억원 미만이더라도 중대한 범칙이면 고발 없이 공소가능'이라 하여 전속고발에 없는 금액·중대성 예외를 만들었다. ★정답.

정답 3

전속고발고발즉시고발조세의 정의조세=관세 제외 국세포탈죄 상습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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