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2년 · 세법학개론 49번이론형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명의대여행위 등
조세범처벌법 › 조세질서범과 처벌특례 › 명의대여행위 등
핵심
조세회피·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 = 명의를 '빌려준 자'(제11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지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라 하여 '빌린 자'(제1항)의 형량으로 뒤바꿨다.
정답 5
이 단원이 나온 해
2012 2013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6연평균 1.2문항 · 모두 18문항
문제 원문 · 보기별 설명 · 함정이 붙은 전체 해설은 VERA 앱에서 엽니다. 최근 한 해 문항은 로그인 없이 열립니다.세법학개론 열기 →
같은 단원의 다른 해
2026 50번 2024 49번 2024 50번 2023 48번 2022 49번 2021 49번 2020 49번 2020 50번 2019 50번 2018 49번 단원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