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5년 · 재정학 8번계산형

조세론 · 과세단위와 결혼중립성 (로젠의 바람직한 소득세 조건)

조세론 › 과세단위와 결혼중립성 (로젠의 바람직한 소득세 조건)

핵심

ㄴ 두 쌍 모두 혼인 후 가구기준 세액(4,800만원)이 개인기준 세액 합산보다 크게 나타나 결혼 페널티 발생 → 결혼중립성 미충족 / ㄷ 가구기준 과세 시 합산소득이 동일한(2억원) 두 쌍 모두 세액이 4,800만원으로 같으므로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된다

정답 4

조세론과세단위결혼중립성소득재분배·공평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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