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0년 · 재정학 3번이론형

조세론 · 과세단위와 결혼중립성 (로젠의 바람직한 소득세 조건)

조세론 › 과세단위와 결혼중립성 (로젠의 바람직한 소득세 조건)

핵심

부부합산 과세에서 노동공급 탄력성이 높은 2차 소득자(배우자)는 주소득원 소득 위에 소득이 누적 적용되어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므로 램지원칙(비탄력적인 것에 높은 세율)에 위배된다; 오히려 개인단위 과세가 탄력적인 배우자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 램지원칙에 더 부합한다

정답 5

조세론과세단위결혼중립성램지규칙램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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