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6년 · 세법학개론 5번이론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수정신고

핵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내에 300만원을 신고한 것은 기한후신고 인데, 기한후신고는 확정력이 없다 .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여 통지해야 세액이 확정된다(법 제45조의3 ③). 지문은 "세액이 300만원으로 확정된다"라 하여 틀렸다. ★정답.

정답 2

수정신고과소신고 정정기한 후 신고기한후신고무신고 정정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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