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7년 · 세법학개론 71번이론형

과세거래 · 간주공급 (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 간주공급 (재화 공급의 특례)

핵심

자기 생산 재화를 고객에게 사업상 증여하되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 받은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거짓. 이 경우는 사업상 증여의 간주공급에서 제외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지문은 "본다"로 서술 → 옳지 않음.

정답 5

간주공급 (재화 공급의 특례)간주공급재화 공급의 특례재화의 공급인도 양도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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