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5년 · 세법학개론 77번이론형
과세거래 ·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핵심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에서 역무 완료일 이후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을 완료일로 본다 — 거짓. 완료일 이후분 단서(시행령 제29조 ①)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에만 적용되고 장기할부조건부(1.)에는 미적용 .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만 공급시기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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