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2년 · 세법학개론 47번이론형

임의징수 · 가산세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가산세

핵심

가산금은 본세(고지 국세)의 체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부대적·종속적 금액이므로, 당초 부과세액이 결정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부종하여 당연히(자동적으로) 취소·감액 된다. 지문은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라 하여 본세 부종성을 부정해 틀렸다. ★출제의도 정답.

정답 3

가산세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용어정의원천징수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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