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2년 · 세법학개론 46번이론형
강제징수 · 공매·직접매각
국세징수법 › 강제징수 › 공매·직접매각
핵심
납세의무 확정 전 징수 확보를 위한 보전압류(법 제31조 ②)로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법 제66조 ④). 지문은 이를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고 정반대로 서술해 틀렸다. ★정답. 함정=예외를_원칙으로(공매 금지 → 허용 반전).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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