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9년 · 세법학개론 5번이론형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권리보호와 과세전적부심사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와 불복 › 권리보호와 과세전적부심사
핵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액을 조기에 결정·경정해 줄 것을 신청 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하거나 경정 하여야 한다(법 제81조의15 ⑧).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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