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1년 · 세법학개론 44번이론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확장 · 수정신고·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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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액경정처분 취소의 범위는 증액된 세액을 한도 로 하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 확정세액(20억)은 취소를 구할 수 없다(판례). 증액분=27억−20억=7억. (주)A 주장이 맞아도 세액은 당초 20억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므로, 취소는 27억 중 20억을 넘는 부분(7억) 에 그친다. 옳은 보기.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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