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0년 · 세법학개론 46번이론형
임의징수 ·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핵심
유예 기간 중이라도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 (오히려 강제집행·경매·파산 등 다른 절차가 개시되면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법 제59조는 교부청구 대상 체납액에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를 포함한다" 고 명시하여, 납부기한이 연장(유예)된 국세도 교부청구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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