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4년 · 세법학개론 45번이론형

임의징수 ·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

핵심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는 법 제9조 ① 1.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일 뿐이다. 이것이 징수유예 취소 사유가 되려면 법 제16조 ① 4.가 요구하는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이라는 요건이 결합되어야 한다.

정답 2

납부기한등 연장·납부고지 유예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납부기한 전 징수납기전 징수기한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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