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7년 · 세법학개론 51번이론형
총칙 · 위법소득의 과세
소득세법 › 총칙 › 위법소득의 과세
핵심
몰수가 이루어져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판례 결론과 정반대다. 몰수·추징은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의 현실화라, 그 소득은 미실현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로 납세의무를 벗을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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