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0년 · 세법학개론 48번이론형
임의징수 · 신고납부·납부고지 등 (임의징수)
국세징수법 › 임의징수 › 신고납부·납부고지 등 (임의징수)
핵심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납부고지) 유예한 경우, 납부고지서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에 발급한다(법 제8조 단서). 지문은 "끝난 날에" 발급이라 하여 발급 시점을 하루 앞당겨 틀렸다. ★정답. 함정=절차시점혼동.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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