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8년 · 세법학개론 52번이론형

총칙 · 납세지

소득세법 › 총칙 › 납세지

핵심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은 거소지가 2 이상 일 때의 기준이다. 주소지가 2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 을 납세지로 한다. 보기는 이 두 기준을 서로 바꿔 놓았다. 주소지에 거소지의 기준을 붙인 것이라 옳지 않은 것.

정답 1

납세지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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