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7년 · 세법학개론 58번계산형
종합소득 세액계산 · 배당세액공제액
소득세법 › 종합소득 세액계산 › 배당세액공제액
핵심
Gross-up 대상배당 above2천만 65,000,000×11/100 = 가산 7,150,000. 과세표준 100,000,000. 비교과세 제1호 16,780,000 / 제2호 12,371,000 → 산출세액 16,780,000. 배당세액공제 = MIN(가산 7,150,000, 한도 제1호−제2호 4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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