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7년 · 세법학개론 59번이론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이월과세(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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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시기도 증여자 기준으로 되돌아간다. 취득시기 = 증여자 乙이 취득한 날 2007.3.1. , 보유기간도 그 날부터 기산한다. 취득가액(3억)과 취득시기(2007.3.1)가 한 세트로 증여자에게 소급하는 것이 이월과세의 핵심 효과다. 옳다.

정답 2

이월과세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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