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8년 · 세법학개론 60번계산형

종합소득 세액계산 ·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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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현행 개작] 근로소득금액 76,320,000(총급여액 90,600,000 · 식사대와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 + 사업소득금액 14,000,000(임대료 24,000,000 − 필요경비 10,000,000) = 90,320,000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 문화유산 서화 양도는 비과세, 비영업대금 이익은 다음 과세기간 귀속. 출제 당시 93,360,000원

정답 2

시행령 제17조의3법 제20조법 제24조법 제16조법 제12조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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