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5년 · 세법학개론 47번이론형

보칙

국세징수법 › 보칙

핵심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나,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96조 ① 단서).

정답 1

보칙제4장 보칙간접강제납세증명서의 제출·발급납세증명서완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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