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9년 · 세법학개론 48번이론형
보칙 · 체납자료의 제공
국세징수법 › 보칙 › 체납자료의 제공
핵심
(1, 500, 3, 500) — ㄱ=1년(제110조 ① 1.), ㄴ=500만원(시행령 제98조 ②), ㄷ=3회(제110조 ① 2.), ㄹ=500만원(시행령 제98조 ②) 전부 일치.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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