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6년 · 세법학개론 48번이론형
보칙
국세징수법 › 보칙
핵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체납액의 열람 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청할 수 있다(법 제109조 ①, 열람 대상에 체납액 포함 — 3호). 조문 그대로 옳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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