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13년 · 세법학개론 21번이론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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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연금계좌 운용실적 증가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자·배당·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거짓 . 법은 정반대로, 운용실적 증가액(제20조의3 ① 2. 다목)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 으로 과세한다. "성격에도 불구하고"를 "성격에 따라"로 뒤집은 함정.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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