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0년 · 세법학개론 52번이론형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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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법 제20조의3 ① 2. 다목)을 연금외수령하면,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 이다. 조문은 성격을 불문하고 기타소득으로 못 박아 두었는데, 보기는 이를 "성격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바꿔 놓았다. 소득구분이 어긋난 한 곳이라 옳지 않은 것.

정답 3

연금소득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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