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6년 · 세법학개론 55번이론형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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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실적 증가액을 연금 외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 한다(법 제21조 ① 21.). 보기는 이를 "퇴직소득"으로 서술해 소득구분을 뒤집었다.

정답 3

연금소득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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