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5년 · 세법학개론 55번계산형
종합소득 세액계산 · 의료비세액공제액
소득세법 › 종합소득 세액계산 › 의료비세액공제액
핵심
특정 7,500,000 + 일반 500,000 − 총급여3% 1,128,000(일반서 우선 차감, 미달분 특정·난임 순 차감) = 공제대상 6,872,000 × 15/100(1,030,800) = 1,030,800원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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