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3년 · 세법학개론 43번이론형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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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미인가·미신고 학원의 건물임차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거짓. 교육용역 면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원 에 한한다. 미인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용역 이므로, 그 임차료는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대상 (법 제38조).

정답 3

매입세액매입세액공제면세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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