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1차 · 2026년 · 세법학개론 26번이론형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인적·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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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부양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 거짓 . 실제 부양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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