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2년 · 세법학개론 53번이론형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인적·물적)
소득세법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인적·물적)
핵심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의료비공제와 별도로 신용카드공제를 함께 받는 이중공제가 가능 하다. 신용카드공제 제외항목(보험료·공과금·등록금 등)에 의료비는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이중공제 배제로 오도한 함정.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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