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6년 · 세법학개론 57번이론형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인적·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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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거주자와 친인척(혈족) 관계가 아니어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부양가족 범위의 가~다목(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은 혈족을 전제하지만, 라목 수급자와 마목 위탁아동은 그 요건을 두지 않는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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