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6년 · 세법학개론 51번계산형

종합소득 세액계산 · 종합소득금액(ㄱ)·이월결손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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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ㄱ 종합소득금액 = 50,000,000원 [통산가능 사업결손 10,000,000을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 공제 · 근로 30,000,000−10,000,000=20,000,000]. ㄴ 이월결손금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제외) 결손 -5,000,000원(통산 불가·다음연도 이월)

정답 4

법 제16조법 제17조법 제19조법 제45조법 제20조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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