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4년 · 세법학개론 48번이론형

보칙

국세징수법 › 보칙

핵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천만원)을 초과 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09조 ②, 시행령 제97조 ②). 보증금 2천만원은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이에 해당한다. 조문 그대로.

정답 3

보칙제4장 보칙간접강제재산조회지급명세서 사용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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