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1년 · 세법학개론 45번이론형
보칙
국세징수법 › 보칙
핵심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전(또는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체납액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09조 ①). 지문은 이 필수요건인 "건물 소유자(임대인)의 동의"를 삭제해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정답. 함정=요건누락.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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