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8년 · 세법학개론 47번이론형
강제징수 · 압류재산의 매각
국세징수법 › 강제징수 › 압류재산의 매각
핵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전문매각기관 및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대행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법 제104조 ③). 보기는 "직접 매수할 수 있다"고 하여 이 금지를 정반대의 허용으로 뒤집었다 → 틀림. ★정답.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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