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4년 · 세법학개론 56번계산형

종합소득 세액계산 · 공제세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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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현행 개작]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 자녀세액공제 1,350,000(4명) + 보험료세액공제 120,000 + 교육비세액공제 1,200,000 = 3,330,000 → 근로소득 산출세액 3,000,000 한도(법 제61조 ③) = 3,000,000원. 출제 당시 2,680,000원

정답 3

법 제59조법 제59조의4법 제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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