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24년 · 세법학개론 69번이론형

과세표준 · 소득공제

법인세법 › 과세표준 › 소득공제

핵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법인세비용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 까지만이라고 했다 — 틀림.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은 여기서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 하고 일정 평가손익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답 2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배당소득공제

이 단원이 나온 해

2013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4연평균 0.5문항 · 모두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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