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 2013년 · 세법학개론 74번이론형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보칙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권과 환급·가산세 › 보칙

핵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등이 일정 금액 이상 일 때 대상이 된다. 2013 당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의 금액 기준은 5억원 이상 이나, 甲의 체납액은 1억원 으로 미달 → 명단공개 대상이 아니다(불복청구 중이 아니라는 자료는 제외사유가 없음을 확인시킬 뿐, 금액…

정답 1

국세징수법보칙제4장 보칙간접강제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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